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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26. 결정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362

요지

1.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관리감독자로 볼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다층적 지휘・감독관계에서 관리감독자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3.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내부규정 등을 통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현업업무 종사자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현업업무 종사자별 관리감독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만일,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서 동일한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장 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수 있을 것임 3. 질의 3 관련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이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점검・지도 등 통상적인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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