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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28. 결정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해석례 전문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44조 ). -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2009.2.13)).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4조 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경우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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