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적용여부
요지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에 교원의 임용.복무.처우 등이 규정되었다면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교육관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경우 교육관계법 등에서 별도로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도 동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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