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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요지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그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78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비록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정치적 행위 등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상의 의무와 위반 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제14조(교원)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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