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10. 결정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76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사상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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