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급휴직자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요지
무급휴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실시 이전 3월간에 대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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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실시 이전 3월간에 대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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