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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산정

요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는 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전임료)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됨. 노조전임기간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함. 따라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 모두가 노조전임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과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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