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요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택시회사 완전월급제와 관계없이 법기준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체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