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간 통상근무일수 산정
요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은 동법 제49조에서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주간의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며 주간 소정근로 일수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기업의 노사 당사자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5일 또는 6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근로형태에 따라 노사간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월간 통상근무일수’를 ‘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반드시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할 의무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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