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개정법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귀 질의와 같이 연.월차휴가 등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는 없음.
관련 해석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시 시행일(1990.01.01)전에 상각 완료한 자산의 상각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부가령 개정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