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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개정법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귀 질의와 같이 연.월차휴가 등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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