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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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