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요지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기업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서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대학(또는 학교법인) 내에 있는 연구소 등이 대학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대학(또는 학교법인) 자체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구소 등만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연구소를 포함하여 대학(또는 학교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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