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항운노조원 포함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 이경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귀문에서처럼 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감독권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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