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항운노조원 포함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 이경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귀문에서처럼 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감독권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항운노조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