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요지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목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근기 68207-459, 2003. 4. 17 참조), 동법 제10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에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