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요지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목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근기 68207-459, 2003. 4. 17 참조), 동법 제10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에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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