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노사협의회법(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 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현행법 30인 이상)이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바,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의 근무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 귀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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