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요지
피보험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임금은 국내 사업장에서 전액 지급받고, 국내 사업장은 해외법인으로부터 파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받아 정산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국내사업장에서 임금의 100%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피보험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임금은 국내 사업장에서 전액 지급받고, 국내 사업장은 해외법인으로부터 파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받아 정산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국내사업장에서 임금의 100%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