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다 해고된 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요지
귀 문의 경우 사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회사로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한 날부터 해고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근로자의 다른 귀책사유 없이 사업의 축소 등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 및 노동부 고시 1997-25호에 의해 동 휴업수당을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임금지급기초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동 휴업기간은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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