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여부
요지
귀 문의 경우 부대사업 일부의 민영화 조건에 의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복리후생이 보장되더라도 당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귀 공단과의 관계에서 이직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귀 공단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