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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회봉사활동명령수행을 위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요지

귀 문의 경우 사회봉사활동명령수행을 위해 이직한 경우 당해 사회봉사활동을 주간에만 할 수 있거나, 야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야간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곤란하며, 사회봉사활동 수행기간도 연장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이직하지 않고서는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휴직 등의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한 후 다시 근무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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