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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을 이유로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요지

개정된 단체협약(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함)에 의하여 임금 및 상여금 등이 삭감 또는 반납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된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 등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바, 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왕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수급자격여부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액과 체불기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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