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
요지
◆ 귀 질의 1에 대하여 -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동 금품의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함. - 명문의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동안의 지급관행,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 2에 대하여 -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귀 질의 3에 대하여 - 계속근로기간이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은 1년 미만 단수인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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