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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4. 결정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여원 68240-40

요지

○ 당 병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적용되는 사립대 부속병원으로(고용보험 미적용)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기존에는 60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함   - 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30일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상여금은 연 800%, 3․6․9․12월은 100%, 기타 월은 50% 지급)   - 임금지급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급처리되는 60일이 월중 겹쳐 있는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해석례 전문

○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 에서“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산전후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유급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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