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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2. 28. 결정

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90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 대표이사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설정대상이 아니며, 다만 정관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  임원이나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 및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 기준과 퇴직연금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B사의 퇴직연금규약 상 대표이사가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  B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B사 대표이사의 적립금을 A사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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