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16. 결정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36
요지
법인사업장으로 전 직원(대표이사 포함)이 DC형제도에 가입 예정이며,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매월 납입하고자 하나, 대표이사의 경우 수령가능한 퇴직금이 납입예정 부담금(임금총액의 1/12)보다 훨씬 커서 실제 퇴사 시 납입받은 부담금과 차액 발생이 예상됨  - 대표이사 퇴직 시 DC계좌에 부담금을 추가 납입받아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납입받은 부담금만 수령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정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 이때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산정, 급여수준에 대하여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근거하여 산정・납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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