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14. 결정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요지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하였으며, ʼ20.12월 퇴사로 인해 DC형제도로 전환된 이후인 11월~12월에 대해 부담금 산정 시 아래의 임금을 산입하면 되는지   - ʼ20년 11월, 12월 급여, 상여액   - ʼ19년 연차미사용수당(ʼ20년 12월 지급 예정)   - ʼ20년 연차미사용수당(ʼ21년 1월 지급 예정 - ʼ20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사 후 발생)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임금총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  DC형제도 전환 후 퇴직일 전까지 지급한 임금(’20.11월, 12월 임금,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입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ʼ20년 12월 지급분) 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ʼ21년 1월 지급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