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5. 27. 결정
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임금복지과-330
요지
A회사 퇴직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 소급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전체 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금만 받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청구할 경우, 기 수령한 퇴직금은 재직기간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그해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이하 “표준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퇴직금 중 표준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부담금을 납입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하 “특별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는 바, ‒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퇴직금 채무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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