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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 22. 결정

DC형 사업장에서 DB형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DB형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

요지

교육청 산하 ʻAʼ 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ʻBʼ 학교(DB형)로 전보 발령 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ʻAʼ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ʻBʼ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  ʻBʼ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 발령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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