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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2. 20.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손처리

퇴직연금복지과-735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가 있으며,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어 해당 건을 대손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 (질의1) 대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 (질의2) 대손 요건이 충족된다면 협의회/이사회를 통해 대손 인식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질의3) 대손을 통해 발생한 결손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정관상 특별적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임의적립금이 있는데 이를 특별적립금으로 돌릴 수 있는지   - (질의4) 결손 처리 시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대손의 요건이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귀 질의 상 대손의 요건이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부속된 별도의 대부사업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3・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함.   - 또한, 기금법인은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법인에게 적립된 특별적립금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손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결손 처리에 따른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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