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손처리
요지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대손의 요건이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귀 질의 상 대손의 요건이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부속된 별도의 대부사업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3·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함. - 또한, 기금법인은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 하기 위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법인에게 적립된 특별적립금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손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결손 처리에 따른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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