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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2. 7. 결정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3

해석례 전문

「국제사법」 제28조제2항 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해당 근로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전체 계속근로기간 동안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국내법인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받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국내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국제사법」 제28조제2항 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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