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 19. 결정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해석례 전문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음(근기 68207-942, 2003.7.28.). - 따라서 해당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우선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퇴사한 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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