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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 7. 결정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산업안전과-10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33조의8에 의거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확인기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상의 변경관리지침에 따라 변경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 설비가 위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또는 변경관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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