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음 · 따라서, PSM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변경(또는 증설)이 발생하는 경우 PSM의 변경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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