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2. 9. 결정

DB/DC형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25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존재하고,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간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ensp;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해당 공제회를 선택한 근로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해당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