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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29. 결정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69

요지

• 당사에서는 A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선정하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10억원을 지원받기로 협약한 바 있는데,   - 당사 내부검토 결과 이러한 지원이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고,   - 현금출연보다는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수 회원권 기부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음 • (질의1) 만약 A은행에서 콘도 구좌 10억원 상당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도 하자 사항이 없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댓가성 성격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는지 • (질의2) 세무담당 직원이 혹시 댓가성 측면의 외부 통제(감사 등)로 법인세 추징 등이 요구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기금에서 정당하게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휴양소를 증여받았을 경우, 법인세 면제 측면에 하자가 있는지 • (질의3) 기금 3자 출연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법인 콘도(보유형), 즉, 부동산을 출연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사금고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콘도구좌 10억원 상당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다만, 은행법 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A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3) 세무감사 등에 의한 법인세 추징, 부동산을 출연받았을 경우 증여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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