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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사금고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콘도구좌 10억원 상당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다만, 은행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A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3) 세무감사 등에 의한 법인세 추징, 부동산을 출연받았을 경우 증여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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