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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22. 결정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 변경 시 퇴직연금 동의(의견청취) 주체

퇴직연금복지과-4480

요지

현재 운영 중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임원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약 내용 중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의 대상이 누구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사항입니다. 한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 부분에 대한 규약변경은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변경 전후 비교표와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사실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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