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12. 결정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의무적립금액 산출
퇴직급여보장팀-1051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DB을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상급여액의 최저 60%를 매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함. 예상 급여액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동조 동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되어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음. -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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