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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30.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요지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올해 당사가 보유 중이던 관계사 비상장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음   -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의 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가 있음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받은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보유할 예정인데,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 (질의2) 장기보유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질의3) 권고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권고 후에도 계속 주식을 보유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주식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ensp;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참조. 기존 행정해석 변경).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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