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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주식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참조. 기존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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