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재예방정책과-4648
요지
1. 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대상인지 2.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를 때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인 법 제2장,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있고(법 제3조) - 지방공무원법 등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이 적용됨 * 적용되는 규정: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등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자체 등 일반공공행정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에 해당되어 산안법 중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 제외됨(산안법 시행령 별표1) 2. 질의 2 관련 시행령 개정안 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안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현업업무종사자는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이때의 공공행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만을 의미하고 - 행정업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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