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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4. 9. 결정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6급 팀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에 의한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617

요지

◕ 당해 기관(광역자치단체)은 인사평가제도의 일환으로 3개월 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상시기록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기록평가는 근무평정 및 승진 등 인사평가의 중요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A공무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소속기관(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6급 팀장으로서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시기록평가 권한을 부여받고 실제 인사평가 업무를수행하고 있는 바, A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공무원노조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에 “노동조합과의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임용권, 예산 편성 ․ 집행권 및 주요 근무조건에 대한 일정한 관리 ․ 결정권을가진 기관 단위의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A공무원(6급 팀장)이 인사평가시스템에 의한 상시기록평가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더라도 이 경우는 인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A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대상 해당여부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공무원(업무 총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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