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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6급) 및 청소차 운전원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하여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입제한 여부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동사무소의 사무장(일반직 6급 공무원)이 업무분장에 따라 일부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면 위 법령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서 비서·운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관의 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려는데 있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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