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28. 결정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서 예산 집행업무 및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공공노사관계팀-269
요지
◕A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집행 및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총무과 ․ 회계과)가 있고 각 실 ․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는 통상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예산 집행 및 보안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실 ․ 과, 소속기관(사업소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예산 ․ 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 보안 ․ 질서유지 ․ 청사시설 관리 및 방호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며, 이는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정부교섭대표와 노동조합간 교섭력의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취지 및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지방자치단체의 실 ․ 과 및 소속기관, 읍 ․ 면 ․ 동사무소 등의 단위에서 예산의단순 집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안 관련 업무를 일시적 ․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제한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