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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16. 결정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

산업안전과-3997

해석례 전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함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은 ‘98.5.9. 폐지되었으며, 당시 그 이상의 자격이었던 철골구조물 기능사2급은 철골구조물 기능사로 변경(’98.5.9)되었고, - 해당 자격은 다시 제관기능사로 통합(‘04.12.31)되었으며, 다시 판금제관기능사로 통합 (’10.12.13)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는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 하는경우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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