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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물환경보전법 상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격

요지

물환경보전법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영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서 환경전문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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