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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10. 결정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

퇴직연금복지과-3905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이 181,000,000원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150,000,000원이며,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본금(기본재산)을 사업비에 충당해도 되는지   - 해당 변경이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되는지   - 기본재산(변경)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3주 이내)는 협의회 결정일 이후 3주인지   - 신고 시 변경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이때 ʻ3주 이내ʼ의 기산점은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는 ʻ변경내용을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ʼ 1부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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