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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3주 이내'의 기산점은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는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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