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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8. 14. 결정

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502

요지

<질의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형IRP 가입기간을 소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IRP특례(기업형IRP)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ensp; 가입 근로자가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ensp; 따라서, 기업형 IRP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기간과 가입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규약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ensp;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 임의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ensp;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규약에서 해당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보아야 하며, 퇴직급여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에서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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