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16. 결정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사유 및 복수의 퇴직연금 적용 가능여부
퇴직급여보장팀-847
요지
○ 질의1 : DB에서 사외적립된 자산으로부터 초과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의 이익공유가 가능한지 ○ 질의2 : 법정 최저 수준은 DB 제도로 하되, 그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은 자율적인 DC제도로 만들 수 있는지, 이 경우 8.33%룰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DB에서의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에 규정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에 의거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내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동일한 사업내에 근로자별로 상이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아님. <div
연관 문서
labor_moel